Incheon National Tax Service

인천국세청 항만공사 세무조사 결론 부가세 제외

인천국세청이 항만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, 부가세, 법인세, 가산세 등 총 505억 원을 추징하였으나, 항만공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 조세심판원은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 사건은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의 결과가 상반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인천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 인천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는 항만공사가 실시한 사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…

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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